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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997호 일부개정 2020. 02. 11.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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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