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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9822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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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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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1.26]]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 2022.6.29]]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