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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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98·12·30, 2000·1·21 법6194·법6195, 2002.8.26.]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③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2.8.26.]
⑤이 법에서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98·12·30]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2006.3.3] [[시행일 2006.6.4]]
⑥이 법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0·1·21 법6195]
⑦이 법에서 "전략적제휴"라 함은 벤처기업이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0]]
⑧이 법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⑨이 법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 또는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벤처기업 등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7.29, 2006.3.3] [[시행일 2006.6.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나. 기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3)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2.8.26.]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①삭제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8·2·28]
[본조제목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국가재정법」 의 규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3.3,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②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삭제 [98·12·30]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동법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98·2·28, 98·12·30, 2003.05.29.법6891호, 2006.3.3] [[시행일 2006.6.4]]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중에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이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②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③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호의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④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모태조합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모태조합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⑥운용위원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7.29]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3인
2.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2인
4.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
⑦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⑨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과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종전 제4조의2제4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5.4.1]]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4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 상 유한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가. 국내지점 및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 1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 그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조합원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요건 및 신고사항 그 밖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④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⑤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전문개정 2004.12.31.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제4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05.4.1]]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3.3, 2006.12.26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 2007.3.27]]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종전 제4조의4제4조의8로 이동] [[시행일 2005.4.1]]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4조의7(전담회사의 설립 등)
①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②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2005.7.29, 2006.3.3] [[시행일 2006.6.4]]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있다. [개정 2005.7.29]
[본조신설 2000·1·21]
[본조개정 2004.12.31. 제4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05.4.1]]
[본조제목개정 2005.7.29]
제4조의8(전담회사의 업무 등)
①전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05.7.29]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지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전담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전담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전담회사 정관의 변경은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9]
⑤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7.29]
⑥전담회사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1.27]]
[본조신설 2000·1·21]
[본조개정 2004.12.31. 제4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5.4.1]]
[본조제목개정 2005.7.29]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7조
삭제 [98·12·3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98·12·30, 2006.3.3] [[시행일 2006.6.4]]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①외국인(대한민국에 6월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98·12·28]
제10조의2(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만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6.3.3] [[시행일 2006.6.4]]
②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98·12·30]
제11조
삭제[2001.2.3.][[시행일 2001.5.1.]]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구지역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
1. 대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제4조의2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은 현금 출자를 할 수 없다.
③전문회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시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 및 감정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자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법6194호, 2001·2·3, 2006.3.3] [[시행일 2006.6.4]]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29, 2007.1.26] [[시행일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7.29] [[시행일 2005.10.30]]
③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⑤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조합원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1·2·3][[시행일 2001.5.1]]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9] [[시행일 2005.10.30]]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6.3.3] [[시행일 2006.6.4]]
1. 사위(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때
3. 제13조제2항 단서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4.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5.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1·2·3]
[본조개정 2005.7.29 제13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05.10.30]]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시행일 2006.6.4]]
②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6.3.3][[시행일 2006.6.4]]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대상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2005.7.29] [[시행일 2005.10.30]]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제2절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8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7.29] [[시행일 2005.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동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방법ㆍ취득가격 및 취득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ㆍ평가ㆍ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벤처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4.20]]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15조의3(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가 있은 날부터 1주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공고사항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②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회일 7일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③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 7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④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⑤벤처기업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4조의2제4항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신설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2.8.26]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교환 등)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당해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ㆍ총액ㆍ평가ㆍ종류ㆍ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0]]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0]]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①벤처기업이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0]]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상법」 제360조의14의 규정은 제15조 또는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0]]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영업양도ㆍ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이 조에 의한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0]]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98·12·30,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98·12·30]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②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5.1.]]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5.1.]]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당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시행일 2001.5.1.]]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시행일 2001.5.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 2006.3.3] [[시행일 2006.6.4]]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⑧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2002.8.26.] [[시행일 2002.11.1.]]
[본조신설 98·12·30]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①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③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5.1.]]
[본조신설 98·12·30]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상법」 제5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16조의6(출자에 대한 특례)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의 출자를 인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은 「상법」 제5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벤처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직무발명한 교원·연구원에 대하여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직 또는 겸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함에 있어서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3절 입지공급의 원활화

제17조
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 또는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 또는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내한 특례 등)
①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집적지역에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4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 이상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 절차를 따른다.
③집적지역 중 지정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면적이상이고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⑤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20조 제24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0조,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적지역 안에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기 위하여 집적지역에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종류·용도 등에 고려하여 임대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때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 또는 부지들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지침)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7조의7(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지연, 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8.26,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1. 4개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면적은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1.]]
④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1.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의 교원
2.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③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2006.3.3] [[시행일 2006.6.4]]
⑤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교원 또는 연구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⑥실험실공장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본조신설 98·12·30]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①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법6194, 2002.8.26, 2002.12.30. 법률 제6842호, 2005.7.29, 2006.3.3, 2006.12.26 제808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시행일 2007.3.27]]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6.3.3] [[시행일 2006.6.4]]
③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본조신설 98·12·30,2002. 12. 30]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법6195]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안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안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촉진지구안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1 법6195]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6.3.3] [[시행일 2006.6.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3조,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용도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2006.3.3] [[시행일 2006.6.4]]
⑤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 「지방재정법」 제84조,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자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6.3.3] [[시행일 2006.6.4]]
⑥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21조(건축금지등에 대한 특례)
①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②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6.3.3] [[시행일 2006.6.4]]
③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①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98·9·23, 99·2·5., 2002.1.26.법률제6642호,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5.7.21 제7604호(농지법), 2006.3.3] [[시행일 2006.6.4]]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②삭제 [2006.3.3] [[시행일 2006.6.4]]
③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6.3.3,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3장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제23조(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①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시책의 종합·조정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3.][[시행일 2001.5.1.]]
③위원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2·28]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벤처기업은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벤처기업으로 보아 제10조의2·제15조·제15조의4·제16조의3 제1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30, 2001.2.3, 2002.8.26, 2004.1.20] [[시행일 2004.4.20]]
1.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2. 제15조·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4. 제1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원을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②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③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6.4]]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제외한다.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제26조(보고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12.31] [[시행일 2005.4.1]]
②중소기업청장은 매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 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지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③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하여금 투자실적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1.2.3.][[시행일 2001.5.1.]]
④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6.4]]
⑤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현황 및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시행일 2002.11.1.]]
⑥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6.3.3] [[시행일 2006.6.4]]
⑦중소기업청장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원의 휴직·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⑧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 또는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2·28]
제28조(행정 처분)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29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4.27]]
4.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5. 제1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30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6.6.4]]
제30조의3(불복절차)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청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6.6.4]]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3·제14조의2제1항·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조합"은 이를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개정 2006.3.3, 2007.1.26] [[시행일 2007.4.27]]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제5장 벌칙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
2.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6.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4.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5.24 제64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③ 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 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9] 내지 [28] 생략
부칙 [2003.05.29 (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제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7 및 제4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담회사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제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담회사로 본다.
③(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성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3 제78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 또는 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의 투자에 대하여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및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7.1.26 제82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