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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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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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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 제8조·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실적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②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우수체인사업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