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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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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매배송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배송업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