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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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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승계)
①대규모점포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점포를 양도한 때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