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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법률 제7751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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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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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출입의 제한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2003.09.29.][[시행일 2003.12.30.]]
②산업자원부장관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물품등 기타 수출 또는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물품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등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2000.12.29.법6316]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768,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