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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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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