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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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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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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의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하여 가공 또는 보수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법」 제269조·제27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시행일 2021.12.16]]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2. 제29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3.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