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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9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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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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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