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9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4.6]]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시행일 201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