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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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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시행일 2015.8.1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5.18] [[시행일 2015.8.19]]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본조신설 2010.4.12] [[시행일 2010.7.13]]
[본조개정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3은 제45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0.7.13]]
[본조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