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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2호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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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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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3은 제45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