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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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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①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1999.02.08.]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공단은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45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3.3] [[시행일 2006.9.4]]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