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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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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8] [[시행일 2021.6.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20.12.8 제45조의14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