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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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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11(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개정 2010.4.12 제45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45조의11은 제45조의17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