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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2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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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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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입주자등의 의무)
①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1. 아파트형공장의 내력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제28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4. 권한 없이 공유시설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