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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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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입주자등의 의무)
①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파트형공장의 내력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철거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의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적재하중등을 초과하는 중량물 또는 진동발생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3. 아파트형공장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②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