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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10호(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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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1.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4.12] [[시행일 2010.7.13]]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