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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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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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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4.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5.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