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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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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