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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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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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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제1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