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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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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기반조성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2000.12.30]
1.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2. 산업정보의 수집·분석·유통의 촉진
3.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
4.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5. 신기술보육사업
6. 국제기술협력의 촉진
7.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지도
8. 기술의 표준화
9. 개발기술의 이전·알선 및 개발성과의 확산
10. 기타 기술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법5733,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10.23]]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원
8.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