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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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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