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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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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
2.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평가관리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평가관리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