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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218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19.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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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