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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법률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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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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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7·1·13, 99·1·29 법5725]
②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법5725]
③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99·1·29 법5725]
1.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을 위한 상담
2. 시험·평가기술의 개발 및 지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4. 국제기술협력
5.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6. 전문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7.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8. 기술교육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4제2항·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법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