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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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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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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하며,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
7. 디자인·표준 관련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켓팅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