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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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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