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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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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검사)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