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검사)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3> 까지 생략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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