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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208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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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해당 승강기의 사용연수,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및 횟수,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승강기별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시행일 2013.2.23]]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⑤삭제 [2008.1.1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