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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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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3.13]]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3.1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