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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4호 전부개정 2014.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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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