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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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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제45조제2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