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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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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계량기의 제작업
2. 계량기의 수리업
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