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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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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삭제 [2022.10.18]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5.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또는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도지사는 제13조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④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