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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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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3. 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