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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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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