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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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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①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 및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