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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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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