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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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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계량기
2.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계량기
3. 제3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계량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검사증인의 표시 제거 및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