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계량 단위)
①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③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조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