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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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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형식승인기관의 장
3.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적합성확인기관의 장
7.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