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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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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제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43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