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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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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적합성확인 업무를 한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