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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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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계량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계량·측정 기술의 보급 사업
2. 계량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3.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사업
4.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제도의 발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