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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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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4.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 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8.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