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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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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