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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97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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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