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부 칙[2014.5.28 제126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제조업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량표시상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호 및 제26조에 따른 실량, 실량표시상품 및 실량 오차는 제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량, 정량표시상품 및 정량표시 오차로 본다. 제5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인정을 받은 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하거나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입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7조(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2조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14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검정,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측정기기의 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사용 중인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적합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사업자로 본다. 제12조(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에 대한 자기적합성선언의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계량기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정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7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으로 한다. ②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3.21 제1466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5항·제6항, 제8조제5항·제6항,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6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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